'K 팝 가수' 승리, 대법 선고…'징역 1년 6개월 확정' 민간교도소 이감 사진=  YTN 뉴스영상캡쳐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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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 등에 대해 상고했으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 때에는 K팝 가수로 그룹 '빅뱅'활동을 통해 전세계 글로벌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왕성한 활동을 해온 가수  승리의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이곳에서 2023년 2월까지 복역한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판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 '버닝썬' 자금횡령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18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1심은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고 없이 받은 칩 100만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11억56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9개 혐의 가운데 상습도박죄, 외국환관리법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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