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네마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 하라" 판결/사진=시네마달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 하라" 판결/사진=시네마달 페이스북

[ K trendy NEWS = 임우경 기자 ]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며 각종 지원금 등을 배제 당한일로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 9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에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시네마달 facebook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시네마달 facebook

시네마달은 2017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 사건으로 정부예산과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과 정권 반대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시네마달은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을 배제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며 "시네마달이 영진위에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K trendy NEWS DB.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K trendy NEWS DB. 

재판부는 "국가와 영진위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네마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당 공무원들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고, 이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시네마달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네마달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제재에 대한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 등이 사건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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