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3개월 만에 귀국...경찰, 출국금지 조치 사진= YTN 뉴스영상캡쳐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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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지난 3월 초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지 약 석 달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즉시 출국 금지절차를 진행한 경찰은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입국 당시 이근 전 대위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구나 하는 걸 느꼈다."라며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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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으나 최근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최근 현지에서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군병원 치료를 받다가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에 먼저 귀국한 2명은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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