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커플, 공연음란·과다노출죄

한국서 이런일이? ..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오토바이 질주 보니 사진= 2022.08.01. 유튜브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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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달 31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오토바이를 탄 모습이 화제가 됐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실시간 트윗되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도심을 상당한 노출을 한 채 질주했고, 신호 대기 중인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며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두 남녀는 신나는 표정으로 큰 도로와 골목 등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이후 이들 남녀의 개인 SNS까지 공개되는가 하면 이들을 찍은 사진과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순식간에 퍼졌다.

한국서 이런일이? ..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오토바이 질주 보니 사진= 2022.08.01. 유튜브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한국서 이런일이? ..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오토바이 질주 보니 사진= 2022.08.01. 유튜브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티즌들은 "한국에 저런 분이 있다니  한국에서 저게 가능하구나", "이게 강남 스타일이다. 즐거워 보이네요. 유쾌하고", "언주역에서 보고 왔습니다. 즐기시는 분? "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이며 이들의 행동이 과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와 갈리는 모습을 보이며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 아닌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외국인이 보면 족보 없는 문화 스타일이라 하겠네", "더워도 지킬것은 지켜야 ...너무 선정적이다", "문란해 보이는 모습에 애들이 보면 안좋은 교육될까 걱정", "때와 장소에 맞게 입으셔야...해수욕장은 괜히 있나", "수영장에서 입는 옷을.. 탈의실도 따로 있는데 이러다 아무데서나 옷 탈의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에 따르면 일각에선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에서 뜻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8000여명의 유투버 '보스 제이(BOSS J)'로 그의 계정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 "유명해지려면 X을 싸라라는 명언이 있는데..." "오랜만에 꼴사나움을 느끼고 갑니다" 등의 댓글들도 있었다. 보스제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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