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사진=2022.09.21. YTN 뉴스영상캡쳐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사진=2022.09.21. YTN 뉴스영상캡쳐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우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 뻬고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서울·수도권은 규제 유지  사진=2022.09.21. YTN 뉴스영상캡쳐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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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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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다.

오늘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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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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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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