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피해 회복 불가" 사진=2022.09.30.연합뉴스영상캡쳐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피해 회복 불가" 사진=2022.09.30.연합뉴스영상캡쳐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백여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43살 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41살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해외에 숨긴 재산 50억원 등 6백 4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인당 323억 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4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 속,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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