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하지 않은 발언" 최후 변론 사진=2022.11.14. 출처 ; 조이듀스 / 일러스트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하지 않은 발언" 최후 변론 사진=2022.11.14. 출처 ; 조이뉴스 / 일러스트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신미희 기자 ] 검찰이 가수 비아이 마약과 관련해 연예인 지망생 한 모 씨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YG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씨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공익신고는 사실이 아니며, 그동안 3년 동안 겸허히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KtN (K trendy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