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집주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해진다‥"전세사기 막는다" 사진=2022.11.2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집주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해진다‥"전세사기 막는다" 사진=2022.11.21.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최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정부는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서울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까지 10%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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