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완화에도 연급여 5천만 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 늘지 않아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한다./사진= 금융위원회 K trendy NEWS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한다./사진= 금융위원회 K trendy NEWS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임우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LTV 규제 완화에도 연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가 늘지 않는다./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LTV 규제 완화에도 연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가 늘지 않는다./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은행들은 연급여 7천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천만원 정도에서 4억9천700만원 정도로 3천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연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가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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