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완화에도 연급여 5천만 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 늘지 않아
[ K trendy NEWS 임우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은행들은 연급여 7천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천만원 정도에서 4억9천700만원 정도로 3천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연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한도가 늘지 않는다.
임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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