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반발 사진=2022.11.3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반발 사진=2022.11.3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K trendy NEWS 박준식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30일) 오후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간다.

파업 6일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물연대가 계엄령이라며 즉각 반발함에 따라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이고, 대상은 2700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파업 이후 두 번째 교섭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제 첫 번째 교섭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진 만큼 협의 진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700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진다.

열흘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다.

화물운송자는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일할 것을 정부가 강요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단 것이다.

국토부와 화물 연대는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정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화물연대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이후에도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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