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의 5.04%에서 2023년 1월에는 5.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cono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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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박준식기자]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초부터 상승하며, 2022년 12월의 5.04%에서 2023년 1월에는 5.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승은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전기료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지하철 노인연령 인상논의, 상하수도요금 인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 인상, 주차요금 인상, 술값 인상, 라면값 인상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미래소비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액은 소득상위 20%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이며, 가계수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중교통무제한 이용권 발행 등 대중교통비 대책과 에너지물가 대책을 진행하는 등 물가상승 대응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비 인하나 현금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물가상승률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상승 대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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