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모 씨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 11월 23일 개시

노 관장 "30억 원 배상" 청구,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도 11월로 예정

2023-09-29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올해 11월 23일 오전 10시 15분으로 결정했다. 이는 노 관장이 올해 3월에 소를 제기한 지 8개월 후의 일정이다.

노 관장은 김 씨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혼인 중 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관장은 또한 "간통죄의 위헌 결정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이 손해배상소송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도 11월 9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회사나 사업체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경영자나 소유자 외의 회사나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의 내밀한 분쟁에 영향을 받게 되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경제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