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남도의원, 불법 농지 임대 혐의로 기소
창녕군의 농지 부정 취득 후 지인에게 무상 임대 의혹
2023-10-27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뒤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이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전했다.
이 의원은 2021년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창녕군의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지난 5월에 이미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