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들 긴급집결, 고양시청 이전 투자심사 반려 촉구...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와 원당마을 주민협의회가 11월 15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고양시청사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시청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진행한 집회는 11월 16일에 예정된 '고양시청 이전 관련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것이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과 임홍열 시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현재의 청사 이전 투자심사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기존 신청사 건립 투자심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투자심사의 반려를 촉구했다. 임홍열 시의원은 2년 전에 이미 완료된 타당성 조사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중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접근을 요구하며, 경기도청 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에게 '경기도 투자심사 즉각 반려'를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의 행동은 고양시의 행정적, 경제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집회는 고양시의 행정 구조와 지역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투자심사의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반응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청의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사업은 시청의 이전이 아닌 요진 특혜사업이다!!
○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601-1번지 일원에 고양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마쳐 2021년 6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는 GB해제 (면적: 80.615㎥) 되고 공공청사용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21년 국제설계공모, 2022년 건립공사 감리업체 선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시청사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설계용역 계약금을 비롯하여 관련 예산 약 6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양시는 2022년 6월에 새로운 고양시장(시장 이동환)이 당선되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설계 중에 있던 고양시 신청사건립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1월 4일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청사는 일산동구 백석동의 업무빌딩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선행 행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선 8기의 고양시청사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9조 ②항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시 민선 7기에 고양시청사 건립 소재지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관련 행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6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진행된 고양시청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 관련 행정은 이동환 시장의 단독결정으로 이루어진 행정입니다.
○ 이동환 시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백석동 “요진 Y-CITY”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동환 시장의 특정기업 요진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첫째, 이동환시장은 당시 자족용지를 주거용 주상복합 용도변경 당시 당사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당시 일산 백석동 “요진 Y-CITY”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동환 시장의 처인 윤모씨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2005~2006)으로 참여했고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2005~2010)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시장은 당시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하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둘째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와 요진과의 요진업무빌딩 기부 채납소송에서 2심의 판결(기부채납 면적: 65,874㎡)이 원고의 주장(기부채납 면적: 85,083㎡)과 상이함에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에서 확정시켰습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은 본인이 2심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받은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을 이전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 셋째 고양시가 이전하려고 하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요진오피스빌딩, 요진벨라시타 등 요진 측 건물이 “ㄷ”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상업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개발이 끝난 상업지구로 시청을 이전하는 것은 그 상업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기업 요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의 이전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힘들게 되자 이동환 시장은 관련 예산도 없이 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하여 고양시청사를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경기도 경유)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주민감사 결과를 통하여 관련 법 준수를 지시하였으나 고양시는 이를 거부하고 행안부 주간하는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비용을 의회의 의결이 없는 예비비로 무단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는 불과 2년 전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고양시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의 장소에 고양시청사를 건립하는 안에 대하여 투자심사가 진행될 경우,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고양시의 선행절차(지방자치법 9조의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고양시 의회의 의결, 선행행정에 대한 정당한 해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 만약 경기도가 제2의 고양시청사 안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1개의 지자체에 2개의 시청사 안을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투자심사 안은 시청으로 설계되지 않는 벤처용업무빌딩에 시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가치의 60%(행안부 타당성 조사서에 의한 리모델링 비용 595억,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투자된 금액 68억,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상당할 손배소송 등)에 해당하는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임시방편적인 투자안에 불과합니다.
○ 우리는 고양시청의 이전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일 뿐 아니라 시청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혜택을 특정 기업이 누리는 이 비상식적인 고양시의 “시청이전사업”을 결사반대합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새로운 고양시청사가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원안대로 온전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경기도는 책임회피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고양시의 “고양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지방재정투자 심사(안)”는 즉시 각하하여 반려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 원당마을 주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