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사주’ 손준성 차장검사에 징역 5년 구형
공직선거법 및 비밀누설 혐의로 손 차장검사에 중형 요구
[KtN 박준식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진행된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차장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측은 “피고인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2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재판부가 공수처의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손 차장검사는 검사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