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경기도 학교 기숙사 조례 발의 가결...큰 진전 기대

2023-11-29     임우경 기자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의 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경기도 내 142개의 기숙사 운영 학교들이 체계적인 규정 하에 운영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이들 학교는 2007년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기숙사 운영의 명확한 규정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주체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주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명확한 운영 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경기도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