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및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예정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힘 경고

2023-12-01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과 검사 손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강조했다.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 등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중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자격 상실은 물론 금배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며 행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며,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