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용혜인 의원,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 “5년 동안 모부성제도 위반 총 1857건, 기소·시정지시·과태료부과는 17.3%에 불과”

2023-12-13     임우경 기자

[KtN 임우경기자] 기본소득당 소속의 용혜인 의원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모부성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를 제안한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이 법안이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부성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나 다른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신고 사례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해고, 징계, 강등 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또한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경우 제도 사용을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 의원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 절차가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한국 사회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