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조국 2심 징역 5년 구형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검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엄한 구형 결과"
2023-12-18 김 규운 기자
[KtN 김 규운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엄격한 구형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와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부인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가족 전체가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혐의를 부인했고, 정 전 교수도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1심 법원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