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차장검사, 선고기일 1월 31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구형 징역 5년

2024-01-04     조종식 기자

[KtN 조종식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일인 1월 31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당초 예정된 1월 12일에서 변경된 날짜로 선고할 예정이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1월, 손 차장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그 외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라 손 차장검사에 대한 총 징역형은 5년에 달한다. 공수처 검사는 손 차장검사의 엄벌을 주장하며, 그의 행위가 검찰권의 사적 남용과 국기 문란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수정관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손 차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국내 법조계 및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