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없앤다...정부, '단통법' 폐지 계획 발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2014년 도입된 단통법, 통신비 절감과 공정 경쟁 취지로 폐지 예정"
2024-01-22 김상기 기자
[KtN 김상기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의 폐지 계획을 22일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장려하여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될 방침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의 배경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단통법의 폐지는 국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공짜폰을 비롯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통신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