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위원장, 공무원 사망에 "현실에 맞는 공무원 연금...개인 재산권 보호받을 권리 바로 세워야"

유족연금 체계 개선과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 대두

2024-01-25     임우경 기자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한 달 사이 고양시 공직자 두 명이 돌연 사망함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및 유족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근무하던 50대 공무원 A씨와 고양시 도서관에 근무하던 B씨가 각각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두 공직자 모두 중대한 건강 문제가 없었으나, 돌연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양시 공무원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주목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4·50대 공무원들이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가 선택적 복지를 통해 돌연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B씨 사례를 통해 유족연금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B씨는 미혼이었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어 불입한 공무원연금을 형제자매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비혼주의자와 1인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유족연금의 형제자매 지급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혜진 한국노총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정당한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공무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공무원들의 권리 보호와 업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