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승소했는데...유튜버,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악성 루머 유튜버 상대 승소 - 상대방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소송전 계속" "장원영 측, 1억 원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법적 대응 강화"
2024-01-26 신미희 기자
[KtN 신미희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 유튜버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는 물론, 강제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박 씨는 장원영을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하고, 동료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고 비방했다. 이에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장원영의 청구를 인정하여 박 씨에게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장원영의 소속사는 박 씨에 대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 사건은 장원영과 해당 유튜버 간의 법적 대응이 계속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