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정보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 및 기자 6명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중 숨진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누출 혐의로 여러 관계자 검찰에 넘겨져
[KtN 신미희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검 수사관,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총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뉴시스에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이 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해당 인물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전했다.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이 드러난 후,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15일에는 인천지검과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A 수사관을 입건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타 언론사에 이선균 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정보를 받은 기자가 이를 다른 곳에 공유하고, 이를 받은 기자들이 또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행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재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실명이 거론되는 등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수사 정보의 누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 상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