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대립 강화 "야당의 법안 강행에 불가피한 조치"…국회 재의 요구 드라인: 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공영방송 제도개선 논란 재점화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부결되어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해져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이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되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모두 1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사용 기록을 세웠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임한 모든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로, 노태우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이례적이다.
최근에는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여 이전까지 총 15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이 여야의 합의로 일부 수정되어 법률이 됐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