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국제 소송 패소로 2,342억 원 배상…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 손실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정부의 책임 묻는 목소리 커져… 합병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 시급

2024-08-21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원내부대표는 최근 국제중재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을 상대로 패소하며, 2,34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초래한 결과로, 이 배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였고, 이는 후에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불법 행위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이번 국제중재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것이 엘리엇과 메이슨만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으며, 합병으로 인해 최소 1,6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100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합병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국제 소송에서 패소하며 입은 막대한 손해와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