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김희영 상대 승소...법원 "혼인 파탄 책임 명백"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원 위자료 지급 명령 법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의 부정행위 인정…정신적 고통과 신뢰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판결. 역대 최대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 중.

2024-08-22     신미희 기자

[KtN 신미희기자] 서울가정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김 이사장이 유부녀 신분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한 뒤, 혼외자까지 출산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 이상의 금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하며,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관장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의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고위층의 혼인 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거액의 재산 분할과 관련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적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