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트렌드]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강화…내년 1월 선고 목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논란, 재판부 심리 속도…사회적·경제적 파장 클 듯
[KtN 박준식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인 집중 심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9월과 10월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회장의 사건 심리에 전념하기로 했다. 앞서 7월과 8월에도 신건 배당을 중단한 재판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7일 선고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 19개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에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 자체는 있었으나,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심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2015년 분식회계 사건이 이번 항소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삼바의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하며, 삼바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은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직결되며, 이 문제는 재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삼바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평가 문제를 둘러싼 내부 문건을 통해 회계처리를 조작했으며, 이는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자본 잠식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 조작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재용 회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향후 경영 구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재판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5차례 공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 27일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넘어서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용 회장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와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으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