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법안 발의
딥페이크 피해 영상 ‘골든타임’ 내 삭제, 2차 피해 방지 기대
2024-09-06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목표로 한 ‘응급조치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피해 영상이 유포된 후 24시간 내에 삭제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심의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건수는 5만 건을 넘었다. 이는 2021년 ‘N번방 사건’ 이후 심의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의 실제 삭제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은 접속 차단 조치만 취해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는 더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고도 빠른 대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입법 논의가 정체된 지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