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1조 2천억 굿즈 수익에 과태료는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소비자 보호 실효성 논란
아이돌 기획사의 반복된 소비자 기만 행위, 강유정 의원 "팬심을 볼모로 한 갑질, 국정감사에서 책임 묻겠다"
[KtN 박준식기자]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 판매로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반복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가 계속되면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하이브는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하이브 전체 매출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제재, 정부 책임론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8월, 하이브를 포함한 대형 기획사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장 개봉 시 반품을 거부하거나, 교환·환불을 위한 영상 증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점이 그 이유다. 하지만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가 최종적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굿즈 매출액에 비하면 0.000025%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 사실상 실효성 없는 처벌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9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8개의 연예기획사에 대해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소비자 불만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2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복되는 기만 행위와 해외 팬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를 포함한 기획사들은 해외 팬들에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거부하거나, 검수되지 않은 상품을 배송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팝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쌓은 명성이 이러한 불공정 상술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이 팬들의 감정을 이용해 배짱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팬들도 이러한 갑질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 굿즈 시장, 자정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
하이브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의 굿즈 시장은 팬들의 강한 지지에 힘입어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경시되는 문제가 있다. 단순한 과태료 처분으로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며, 기획사들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연예 기획사들의 반복된 소비자 기만 행위가 지속된다면, 케이팝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