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붕괴 막겠다" 野 6당, 尹 탄핵안 국회 제출
"민주주의 붕괴 막겠다"… 6일 또는 7일 표결 예정 야 6당, 탄핵소추안 제출… "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점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야 6당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명시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적 조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일정
탄핵소추안은 5일 자정을 넘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신장식 의원은 표결 시점에 대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진행될 수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가결 요건: 국민의힘 내부 이탈 표심 주목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92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적 후폭풍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로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질서 복원을 위한 필수 조치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결과와 후속 절차가 한국 정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