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의 수호자가 법을 어긴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KtN 박준식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며 이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충격적이다. 법적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경호처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경호처의 역할과 책임
대통령경호처의 설립 목적은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보호하며,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방해하는 데까지 확장된다면, 경호처는 더 이상 공익을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호처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사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인사의 사적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는 단순한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과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오해로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수행한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경호처의 논리는 법적, 윤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국가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가 기관 간의 충돌,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경호처가 특정 인사를 비호하며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의 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다.
내란 혐의로 지목된 인사를 보호하는 데 경호처가 앞장선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공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법적 정당성이 무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법 앞의 평등과 공권력의 역할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다. 국가기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며,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호처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타협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역사에 깊은 오점을 남겼다. 국가의 핵심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경호처가 저지른 이번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법의 이름으로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