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전속계약 논란… 불법체류 가능성 희박
New Jeans Honey, Visa Extension and Exclusive Contract Controversy… Possibility of Illegal Stay Low E-6 비자와 고용 계약 유효성 쟁점… 어도어와 뉴진스 간 법적 공방 계속
[KtN 신미희기자]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 문제와 전속계약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외국을 오가는 K팝 아이돌 활동에서 비자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비자 연장 여부와 현황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제3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E-6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연예인은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여부에 따라 체류 자격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예술흥행(E-6) 비자의 만기일이 올해 초로 알려졌다. 고용 계약이 유지될 경우 비자는 연장되지만, 계약 해지 시 체류 자격은 소멸된다.
하니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니의 비자 실효 가능성은 낮으며,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 측이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법적 공방과 추가 논란
어도어는 하니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적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하니의 E-6 비자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뉴진스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의 계약 관계와 관련된 의혹에 휘말렸으며, 어도어와 하이브 레이블들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에 대한 표절 및 명예훼손 주장에 맞서 형사 고소와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고용 계약 및 비자 연장 문제는 향후 법적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K팝 산업 내 계약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