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독자적 활동으로 혼란 방지"
Adore, New Jeans Advertising Contract Ban Injunction Application… “Independent Activities to Prevent Confusion” 전속계약 유효성 확정 전까지 멤버 독자 계약 제동…K팝 산업 위축 우려
[KtN 신미희기자] K팝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조치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지키고 산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배경과 목적
어도어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주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속사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고주 등 제3자가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속계약의 중요성과 소속사의 입장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멤버들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 없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자 유인이 흔들리고 K팝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어도어의 지원과 뉴진스를 향한 메시지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멤버들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속사는 “뉴진스를 위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K팝의 글로벌 위상을 약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뉴진스와 소속사의 관계뿐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