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2심도 패소…장원영 명예훼손 5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 유튜버 박 씨에 "장원영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악성 루머 사이버 렉카 엄중 질타
[KtN 신미희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22일 박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이어 2심도 승소…명예훼손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장원영은 1심에서도 승소해 박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당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 측 주장을 일부 참작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악성 루머와 허위 영상의 대가
박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여러 아이돌을 겨냥해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를 제작·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장원영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박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법원 "죄질 무겁다"
박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 항소심 불복해 상고 예정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