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선언… 대만 법조계 "법적으로 불가능"

상속 포기는 의미 없어… 유산 이전하려면 증여세 문제 해결해야

2025-02-11     신미희 기자
구준엽,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선언… 대만 법조계 "법적으로 불가능" 사진=2025 02.10  서희원 인스타 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고(故) 서희원의 유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남편 구준엽이 유산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모두 주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 법조계는 "상속권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단순한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구준엽이 상속을 거부하면 유산은 두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며, 서희원의 어머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준엽, "1200억 유산 장모님께 드리겠다" 선언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의 유산은 약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구준엽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원이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모두 장모님께 드릴 생각이다. 희원이의 재산은 생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변호사들은 "유산 상속 포기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상속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단순한 포기 선언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 법에 따른 상속 절차… 구준엽이 포기하면?

대만 법에 따르면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은 남편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

만약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유산은 두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며, 서희원의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즉, 구준엽이 직접 유산을 어머니에게 넘기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만 변호사들은 "구준엽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를 확정해야 한다"며 "거주지와 결혼 관계를 고려할 때 대만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준엽,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선언… 대만 법조계 "법적으로 불가능" 사진=2025 02.10  보그 타이완 영상 캡처, 서희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구준엽이 유산을 장모에게 주려면?

법조계에 따르면, 구준엽이 서희원의 모친에게 유산을 넘기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준엽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법적으로 유산을 취득한다.

취득한 유산을 장모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구준엽이 직접적으로 유산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논란은 서희원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 및 국가별 상속법 차이로 인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故 서희원의 생애와 마지막 순간

한편, 서희원은 1994년 동생 서희제와 함께 그룹 ‘SOS’로 데뷔한 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2001~2002)에서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만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년 전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일, 일본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전에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