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에 ‘법적 제동’… 독자 행보에 제동 걸린 이유는?
전속계약 분쟁에 제동…법원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2025-03-21 신미희 기자
[KtN 신미희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소속사 어도어(ADOR)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개별 활동에 나선 상황에 법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어도어를 제외한 제3자와의 연예 관련 계약 체결 및 활동이 금지된다.
어도어 측은 지난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활동 독립을 선언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 가운데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준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