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국민 몫, 면죄부는 권력자 몫인가”…한덕수 탄핵 기각에 이재명, 날선 일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이재명 대표 강한 유감 표명 “헌법상 의무 위반에 면죄부…국민 상식과 괴리 커”
2025-03-24 김 규운 기자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일상에서 작은 법 위반에도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해도 용서된다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 “헌법상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발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