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 반발

“신뢰 파탄 고려 안 돼”…멤버 전원 이의 신청

2025-03-24     신미희 기자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 반발 사진=2025 03.24 SBS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뉴진스 측 반격
“프로듀싱 공백·일방적 통제 등 추가 쟁점 다툴 것”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법원의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제한을 인정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서 같은 재판부는 다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며, 멤버 측이 제시하는 추가 증거 및 주장에 따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방송 출연, 광고 교섭 및 체결,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 역시 어도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프로듀싱 공백이 발생했다는 뉴진스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히려 어도어는 전속계약상의 정산 의무 등 대부분을 이행해 왔고, 뉴진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멤버들이 별도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 브랜드와 어도어의 평판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 반발 사진=2025 03.24 SBS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즉각 반발했다.
멤버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새로운 쟁점과 정황을 법원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전속계약에 근거한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의 신청으로 인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갈등은 단순한 가처분 심리를 넘어 전속계약의 실질적 유효성과 신뢰 파탄의 법적 해석이라는 중대한 쟁점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