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소속사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3개월 만에 압류 말소 처리
2025-03-27 신미희 기자
[KtN 신미희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 압류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자택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약 51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거지다. 임영웅 측은 압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는 압류도 말소된 상태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해당 펜트하우스를 압류 조치했다. 등기상 압류 원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기록됐으며, 마포구청 징수과가 권리자로 등재됐다. 이 압류는 약 3개월 뒤인 1월 13일 말소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임영웅 씨의 아파트 우편함 위치가 건물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우편 수령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방세 고지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올해 초 압류 통보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는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며, 해당 주택은 단 4가구만 입주 가능한 최고층 독립형 구조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다양한 음원 활동과 콘서트를 이어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팬들은 “실수일 뿐, 책임 있는 대응이 더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