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즉석밥·포기김치에도 '단위가격 표시'…온라인 쇼핑 어떻게 달라지나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즉석밥·포기김치·반려동물 사료까지 포함…가격 비교 쉬워진다

2025-04-02     신미희 기자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사진=2025 04.02  대형마트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오는 7월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 대형점포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7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 대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100g당 가격’, ‘1개당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그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특히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증한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즉석밥·김치·애견사료도 표시 대상…총 114개 품목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된다. 신규 포함 품목에는 즉석밥, 포기김치, 반려동물 사료, 세탁비누 등 생활 소비재 전반이 포함됐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소포장·다품목 구매’ 트렌드와도 맞물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몰은 오프라인과 상품 진열 방식이 다르고, 판매자 구조도 복잡해 즉시 적용이 어렵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온라인몰에 맞는 단위가격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사진=2025 04.02  대형마트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장바구니 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 도울 것”

단위가격 표시제의 온라인 확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주도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상품 단위가 작고 다양한 온라인 구매 행태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 정책 전환으로도 읽힌다.

실제 단위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면, 가격이 비슷한 상품이라도 용량이나 수량 차이를 즉각 비교할 수 있어 ‘눈속임 할인’이나 ‘과대 포장’에 따른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