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윤석열, 헌법의 적… 8대 0 파면이 정답”
정청래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은 국민과 함께 기원하는 역사적 명령” 헌재 선고 앞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법의 적은 반드시 헌법으로 단죄해야… 윤석열 파면, 8대 0 만장일치로 가야”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월 4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기 직전,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방파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피로 쓴 헌법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파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본분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존경한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을 움직였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민주열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풍찬노숙한 국민들이 위로받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