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통보→30억 감면 확정…"이중과세 인정, 전액 납부 완료"
국세청 세무조사 후 과세 전 적부심사 통해 감액 결정 소속사 "탈세 아냐…법 해석 차이로 발생, 성실 납세 원칙 지킬 것"
[KtN 신미희기자] 배우 유연석이 7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하며 이중과세가 인정돼 약 30억원으로 세액이 감면됐고, 이를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국세청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가 인정돼 최종 세액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 7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배우 이하늬의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역대 연예인 최고 추징액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이 절차는 납세자가 국세청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 진행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이미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 세액은 약 30억원대이며, 이를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을 확장해 유튜브 콘텐츠 개발,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논란은 국세청이 해당 사업 수익을 개인 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법적 해석과 적용에 따른 쟁점으로,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 준비 중"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