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앞둔 윤석열,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출석 방식 주목
내란 혐의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14일까지 일반차량 출입 전면 통제
[KtN 신미희기자]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 차량 이용 시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재판 당일 청사 보안 최고 수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청사 내 안전 확보와 경호상의 이유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최고 수위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진출입로 역시 폐쇄될 예정이다.
재판 앞두고 긴장 고조…"청사 방호 총력, 일반 차량 전면 통제"
법원 관계자는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청사 방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청사 출입 차량 제한과 진출입로 통제 등 강도 높은 보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다가오면서 법원 주변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방침은 경호와 안전, 재판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