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아닌데 헌법재판관 지명? 국회가 '위헌' 딱지 붙였다...'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 운영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규정…결의안 가결 헌법기관 충돌 본격화…국힘 불참 속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KtN 김 규운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 및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헌법기관 간 정면 충돌이 가시화된 셈이다.
결의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통령의 헌법기관 지명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며 지명 자체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정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의 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권한 범위와 헌정질서의 경계선을 묻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 속 국정 공백에 대한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가 도마에 오르며 정치권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