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초상권 도용 피해 고소…"투자 사이트와 무관, 법적 대응 돌입"
이승기, 초상권 도용 피해 법적 대응 착수…"투자 사이트와 무관, 강경 대응할 것" 투자 사이트 불법 광고에 사진 무단 도용…소속사 "모든 민형사상 조치 진행 중"
[KtN 신미희기자] 배우 이승기가 초상권 도용 피해를 입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투자 관련 광고에 이승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공식 모델이거나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사이트에는 이승기의 이미지와 함께 각종 투자 이벤트를 홍보하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승기는 해당 사이트 및 광고와 전혀 무관하다"며 "초상권 도용과 투자 유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적 대응 수순은 이미 시작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투자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는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티스트 보호와 더불어 대중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는 현재 방송, 음악,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 한류 스타다. 초상권과 이미지 가치가 중요한 만큼 이번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투자·경제업계에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도용과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승기 사건이 향후 어떤 판례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