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제동…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만장일치’”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권 행사 못 해” 헌재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헌법에 반하는 임명절차,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KtN 홍은희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무총리에게 그 권한이 없다면, 임명된 재판관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에 관여하게 되어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권한 행사 한계를 정면으로 겨눈 사법부의 판단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덕수)이 이 사건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하고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것”이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청문회법상 기간이 경과하면 국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신청인이 적시에 그 지위를 다툴 수 없게 되거나, 해당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첫 공식 사법적 제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적·헌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비상 체제에서의 고위직 인사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결정이 사실상 한덕수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에 금을 그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