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2차 공판, 법정 촬영 첫 허가… 피고석 공개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사상 첫 내란 혐의 前 대통령 피고석 공개된다 법조영상기자단 "국민 알 권리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서울고법,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18일 결정 예정
[KtN 김상기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공식 허가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형사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이 공식 영상으로 기록되는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7일, 오는 21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피고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게 되는 것이다.
1차 공판 촬영 불허… “늦은 신청 탓에 피고인 의견 못 받아”
앞서 MBC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영상기자단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가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이후 법조영상기자단은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2차 공판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여부’는 별도 결정… 서울고법이 18일 입장 발표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공판 출석 시에도 지난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정상적인 공판 출석 절차를 생략하고 지하 밀실 출입을 반복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법정 앞 공개 출석’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상태이며, 이번 재판은 현직 시절 발생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 심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