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은행법·가맹법,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충돌 속 핵심 쟁점 법안 신속처리 안건 통과… “52시간 근무 유연화 조항은 제외”
[KtN 김 규운기자]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해온 주요 쟁점 법안으로, 본회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각기 소관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된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빠져… 야당 “현실 무시한 졸속 입법” 반발
특히 주목받은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설계된 법안”이라며 “현장 현실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 그 자체이며, 노동 유연성 논쟁보다는 투자와 기술 지원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법·가맹사업법도 패스트트랙… 금융·유통권 반발 예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은행법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광고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대기업·금융권과의 이해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회 구조의 공정성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