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공개한 유튜버…징역형 받은 진짜 이유
‘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형…“사회적 용인 수준 넘었다” 사실과 다른 정보 유포하고 가족 신상까지 공개…20여 명 피해 발생 법원 “가짜 정보 확산, 이제는 엄벌해야 할 사회 문제”
[KtN 전성진기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신상을 유포하고, 무관한 이들까지 피해를 입힌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20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추징 566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행위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 신뢰성과 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을 다수 게시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공개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검색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기반으로 신상 공개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20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신상을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된 상태로 다음 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이용한 ‘신상공개 콘텐츠’는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제작되며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대의 책임성을 분명히 경고한 선례로 평가된다.